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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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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상화폐 악용 자금세탁 막는다…세계 첫 규제법 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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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시장법' 입법 절차 완료…내년 7월부터 단계적 도입

투명성 강화하고 악용 의심시 거래 차단…2026년엔 탈세 방지책도 시행

연합뉴스

가상화폐
[A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규제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16일(현지시간)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 Assets·이하 MiCA)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새 규정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MiCA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비자 보호, 환경 세이프가드 조처 등을 담은 일종의 포괄적 규제 법안이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업체가 EU 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 자산을 잃을 경우 업체 측이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EU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또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

아울러 핵심 서비스 제공자의 에너지 소비 정보 공개도 의무화된다. 가상화폐는 채굴 시 탄소를 배출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EU는 MiCA 시행에 따른 후속 조처로 가상화폐를 활용한 탈세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난 EU 경제·재무장관들은 가상화폐를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는 개인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directive·EU 입법 형식 중 하나) 마련에 합의했다고 EU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EU 내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자(CASP)들은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역내에 거주하는 고객들의 모든 거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과세 관련 새 지침은 유럽의회 승인이 이뤄지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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