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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영장 기각됐다 이번엔 발부된 배경…검찰의 수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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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손기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지난해 영장 기각, 이번엔 발부…이유는?

[손기준 기자 : 지난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제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속속 공개된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을 보면 코인의 수량이나 종류가 확 늘어난 데다 국회 상임위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