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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시위와 파업

의료연대 “尹 간호법 거부권 환영…17일 총파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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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특정 직역 이익 대변 안돼”

“면허취소법으로 시스템 붕괴 가능성”

17일 총파업 유보…“국회 재의결까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로 구성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오는 17일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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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는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오는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히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어일으키고 있다”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의 부당함을 밝히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법 체계 하에 의료인을 규율함으로써 각 직역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료연대는 “면허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여는 것”이라며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의료자원 소멸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발전적인 보건복지의료를 위한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연대는 “간호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 종사자 모두를 위한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을 느끼게 됐다”며 “이제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의 조치들을 국회와 정부가 내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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