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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달 중 5대 은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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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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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말까지 5대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 업무를 시작하고, 이달 19일에는 하나은행, 26일에는 NH농협은행으로 취급 은행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우리은행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을 취급해 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천만 원이며 연 소득과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2.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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