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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프로그램 사용료 등 유료방송 대가산정 방안 논의에 다시 착수했다. 사업자 간 줄다리기를 조정할 효과적인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TV(IP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이른바 ‘유료방송 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과기정통부가 기존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유료방송 플랫폼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의견 수렴은 오는 16일 실시할 예정이다.
PP가 적정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과 유료방송 플랫폼이 무한정 인상할 수 없다는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를 운영, 대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중재자 역할에 나섰다.
지난 2021년 방송채널 공급 대원칙으로 먼저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공급하는 ‘선계약 후공급’을 채택하기도 했다. 기존 유료방송시장은 PP가 플랫폼에 콘텐츠를 먼저 공급한 후 계약을 맺는 ‘선공급 후계약’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1차 초안을 제시했다. 기본채널수신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을 프로그램 사용료 기본 재원으로 하고 △채널의 시청점유율 △채널의 콘텐츠투자비 △유료방송플랫폼 매출 세 요소를 조합하는 세 개 공식이 담겨있는 게 골자였다.
1안은 PP 시청점유율과 유료방송 플랫폼의 매출 변화를 토대로 곱셈식을 마련하고, PP의 콘텐츠 투자비 증감률을 반영한다. 2안은 전년대비 시청점유율 증감률과 콘텐츠 투자비 증감률 평균을 낸다. 3안은 2안에 플랫폼 매출 증감률까지 반영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다만 1차 초안에 대해 일반 PP 다수가 유료방송 플랫폼 매출 증감을 산식에 반영하면 사용료는 줄 수밖에 없고 ‘콘텐츠 제값받기’가 어렵다며 산식을 거부했다. IPTV 등 플랫폼도 사용료 재원에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등 사업자 다수가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새로운 안을 확정해 사업자들에게 발표하진 않았다. 대신 사업자들의 기존 안에 대한 피드백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가 ‘제로’ 수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만큼 안이 새로 확정되고, 최종 합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따로 시한을 두지 않고 사업자별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청자를 볼모로 한 협상 관행 등 사업자간 갈등이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것은 합리적인 대가산정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논의를 재개한 과기정통부 대가산정 협의체가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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