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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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1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문건을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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