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도 '의료인면허취소법 반발' 취지로 동참…환자 불편
간호계는 법 공포 촉구 집회로 맞불…대응 수위 더 거세질 듯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에서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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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공포와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의료연대)가 11일 부분 파업, 이른바 '연가 투쟁'에 나섰다.
의료연대는 지난 3일에 이어 8일 만인 이날 오후 전국 15곳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을 벌였다.
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유관 단체들이 속해 있다.
소속 회원들이 일터에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한 뒤 참여하는 방식이다. 간호조무사 주도로 의사 등이 동참했던 1차 때보다 참여 대상이 늘어났다. 2차 투쟁에는 치과의사들도 합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간호법 못지않게 의료법 개정안도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의료연대에 뜻을 함께하며 전국 치과에 휴진 및 집회 참여를 요청했다.
치과의사 휴진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 강서구 뉴튼부부치과에서 황우진 원장이 휴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오는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예고했다. 2023.5.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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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1차 때는 의원급 개원가 근무자 중심이었지만 2차 투쟁에는 동네 치과나 병원급 근무자까지 참여했다.
연대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연가투쟁 참여자가 1차 1만명에서 2차 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약소직역과 대학생 참여자까지 포함하면 2차 투쟁 참여 규모는 4만여명"이라고 주장했다.
치과의사들이 동참하면서 일부 환자들이 동네 치과의 휴진·단축진료 사실을 모르고 방문했다가 허탕을 친 일도 있었다. 다만 예상만큼 참여율이 높지 않아 환자들이 체감하는 혼란·불편은 크지 않았다.
실제 일부 치과는 단축 진료를 하거나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참여했지만 "오늘 하루 뿐이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의료연대는 연달아 경고성 부분파업을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총파업도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간호법을 요구해 온 간호계는 의료계 반발에 맞서 조속한 법 공포를 정부 등에 촉구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등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관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단식 중인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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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로 주축이 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제간호사의 날을 겸해 간호법 제정 촉구 대규모 행사를 연다. 주최 측은 10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 대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단체행동을 할지, 한다면 어떤 투쟁에 돌입할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15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연가투쟁엔 동참하지 않고 여론을 살피는 모양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전공의나 간호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하급 피해자이자 애증의 동료 관계"라며 "기성 세대의 직역 갈등을 따를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간호사를 부품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 나아가 국가 건강보험제도와 기성 정치에 맞서 싸우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원내 간호사의 추가 채용을 촉진하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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