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전세사기 남씨 일당에 적용 ‘범죄단체죄’…동탄·구리는 미지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지난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원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건축업자 남아무개(62)씨 등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기도 화성 동탄과 구리 등 다른 지역의 전세사기 일당에게도 이런 죄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전세사기 건축업자 남씨 등 18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씨와 공인중개사 등은 하나의 부동산 관리 법인에 소속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법인은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 등의 조직체계를 갖춘 것으로도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인천 사례처럼 경기도 구리시 등 다른 지역의 전세사기 사건에도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사기의 내용과 성격이 달라 해당 법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려면 ‘공동의 범죄 목적’, ‘다수의 지속적인 결합’, ‘역할분담이 이뤄진 통솔체계’ 등이 성립돼야 한다.

구리 전세사기는 건축주, 분양컨설팅사. 공인중개사, 집주인 등이 점조직처럼 엮여서 분양과정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동시진행’ 방식이다. 이런 경우 한 명의 통솔책을 설정하고 통솔책이 각 점조직을 지휘하고 있음이 수사과정에서 규명돼야 한다.

또 동탄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피해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분양 단계에서 전세계약이 이뤄진 구리와 달리 동탄은 분양 이후 집주인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한 방식이다.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생겨났고,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의 사기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범죄단체라고 해서 외형적으로 하나의 법인, 조직에 묶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점조직처럼 구성됐다면 통솔책이 각각을 지휘했다는 부분이 나와야 한다. 이 부분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현 정필성 변호사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조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된 것 같다. 하지만, 전세사기는 지역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됐다고 다른 지역까지 자동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