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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스토킹 신고했다고…피해 여성 8살 아들 살해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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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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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살인, 살인미수, 중강간미수, 중감금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B 씨(30대 · 여)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B 씨의 아들을 숨지게 하고 B 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그는 B 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 B 씨가 폭행과 충격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감금과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스토킹했고, B 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은 인정한 반면, B 씨와 B 씨의 아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전 도구를 철저히 챙기고 범행 후 이동경로까지 미리 탐색한 점, 범행 직후 다친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비정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스토킹에 이어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불과 8세인 피해 아동이 범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스스로 다가와 흉기에 찔렸다는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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