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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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사라져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화) 국면에 접어든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약 3년4개월 만이다.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현재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3년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명적 인명손실 낸 감염병’…3년4개월간 일상을 옥죈 방역
위기경보 ‘심각’이 발효된 지는 3년이 넘었다. 방역당국은 2020년 1월20일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하자 위기경보 ‘주의’를 발효했고 같은 해 2월23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한 뒤 지금까지 유지했다. .
오는 6월에는 마침내 ‘심각’ 단계가 ‘경계’로 한 단계 낮아진다. 코로나19가 ‘비상’ 상황이 아닌 ‘일상’에서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 됐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조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완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풍토병화’(엔데믹)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대본 위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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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발생 초기 ‘미지의 질환’이었다. 델타 변이가 유행할 땐 치명률이 0.7%에 달했다. 인명피해도 유례없이 컸다. 이날 기준 누적 확진자는 3135만1686명, 누적 사망자는 3만4583명에 달한다. 현재 누적 치명률(0.11%)은 인플루엔자(독감, 0.05~0.1%) 수준으로 낮아졌다.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 되기까지 방역조치를 통한 응전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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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을 때는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가 시행돼 시민들의 일상을 옥죄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한국에서는 2021년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2022년 1월 먹는 치료제가 도입됐다.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친 후엔 시민들의 면역획득 수준도 높아졌다.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 완화도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확진자들은 초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해 치료를 받았다. 2021년 말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봄부터는 코로나19 환자도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다. 거리 두기는 지난해 4월 전면 종료됐다.
☞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하향'···영화관·마트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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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6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현재 남아있는 방역조치는 오는 6월 대부분 사라진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지난 3년여간 확진자의 의무 격리기간은 14일→10일→7일 순으로 단축됐다. 한동안은 밀접접촉자·동거인에게도 격리 의무가 부여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실외→실내 일부 시설→대중교통 등의 순으로 해제됐다. 6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입원실을 제외하고 병·의원, 약국 등에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모두 사라진다.
☞ 마스크 사회 3년…대란, 의무화 거쳐 해제까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200941001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으로 필요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대면 면회 때 방역수칙을 지키면 입소자의 취식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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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이런 방역완화 조치는 위기단계 ‘경계’ 햐향 이전에도 시행할 수 있다.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책은 기존 로드맵 1단계에 준해 당분간 유지된다. 보건소의 임시선별진료소는 문을 닫고 선별진료소에서만 고위험군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현재 1만697곳)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지정 병상은 최소화해 유지한다.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도 그대로 간다.
6월부턴 코로나19 대응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맡는다. 매일 발표하던 확진자 수는 앞으로 주간 단위로 공개한다.
확진자의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정부 지원책은 2단계 전환 시까지 유지된다. 당국은 2단계 전환 시점은 위기경보 단계 조정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예상했다. 이때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춘다.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방역 부담은…정책 과제는
정부는 국내·외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관리 가능한 안정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최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신종 변이에 의한 재유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 해제를 비롯한 방역조치를 일정보다 앞당겨 완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당장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위험은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한 것”이라며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나 진단 능력, 변이주 분석 능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유난히 다른 유행 상황이 발생하리라 예측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격리 의무가 사라진 후 사회 전반적으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나서도 아프면 쉬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단, 올여름 2단계 전환이 이뤄지면 정부의 지원책은 대부분 중단된다.
☞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이르면 이달 해제…‘아프면 쉴 권리’는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5091604001
위기경보가 ‘경계’로 조정되면 코로나19 유행 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1일에도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대상 환자의 범위 등은 관계기관, 전문가, 국회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 과제로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 상시병상 3500개를 확보하고,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 및 인력을 확충해가겠다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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