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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진행되던 '드론 택시' 도입을 위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제기 개발사업의 중단을 놓고 드론 스타트업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과 강원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강원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현재까지 투입된 도비에 대한 회수 작업에 나섰다. 강원테크노파크는 TIE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춘천지법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TIE는 일방적인 사업 중단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책임을 가리겠다고 예고했다.
10일 강원도와 TIE에 따르면 양측은 2021년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론 택시 도입을 위한 UAM 시제기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총 271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사업의 수행 기간은 지난해 1월 시작해 오는 8월까지 20개월간 진행하는 일정으로 잡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1월 중단이 결정됐다. 강원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중간 평가한 결과, 사업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수가 미달돼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사업비 유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UAM 시제기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며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중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예산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TIE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업중단 논란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하와 억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사업중단 통보, 이에 대한 책임을 TIE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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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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