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제처는 5월8일 ’법령해석 요청 접수 알림‘ 문서를 방통위에 회신했고, 본 위원은 방통위 사무처로부터 5월10일 보고받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달 11일 최 전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2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방통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지난 4월13일 법제처에 최 전 의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김 위원이 회신받은 문서에는 “법령해석에 대한 추가 검토,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심의 등 결과 회신까지 몇 달 이상이 걸리며, 질의 취지를 명확히 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제처 법령해석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해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적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김창룡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으나, 지난 3월30일 내정된 최 전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