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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제주 해안도로에서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가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의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렸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20대 관광객 6명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는 여성 2명,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어 정원 5명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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