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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대출 승인' 문자에 깜빡 속을 뻔…정교해진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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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9일 오전 받은 보이스피싱 문자


'NH농협 대출 승인 대상자 안내'

제주에 사는 50대 A 씨는 오늘(9일) 오전, 이 같은 제목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고 불현듯 농협에서 받은 대출이 생각났습니다.

'연 2%대 고정금리에 1년간 이자 유예'만 해도 혹할만한데, 4년 거치기간까지 그야말로 요즘 같은 시기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문자 내 적힌 상담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없고, 3영업일 이내 대출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상담사 전화를 끊은 그는 혹시나 직접 방문하면 승인이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은행에 문자를 내밀자마자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돈이 급한 고객의 경우 깜빡 속게끔 만들어졌지만, 은행은 개인을 상대로 '대출 승인 대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라며 "자세히 보면 상담센터 번호가 각 은행 대표번호와 다른 번호"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추후 대출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며 금리가 더 높은 제3금융기관이나 캐피탈을 추천해 수수료를 챙기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409건으로 피해액은 116여 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발생 건수는 20.4%(105건) 감소하고 피해액은 10.5%(11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 7천744억 원에서 지난해 5천438억 원으로 29.8% 감소했지만, 제주에서는 오히려 피해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NH농협은행 연북로지점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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