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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근무 중 휴게실 누우면 퇴사”…근로계약 ‘갑질’ 황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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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직장갑질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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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데, '근무시간 중 휴게실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시 퇴사 조치한다고 돼 있어요."

#. "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서로 '입사 후 1년대 퇴사시 교육기간 중 받은 급여는 모두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지난 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근로계약 갑질 사례 63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637건의 사례 중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지만 근로자가 받지 못한 사례가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위의 사례처럼 ‘갑질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 작성도 191건으로 30.0%에 달했다.

한 마트 협력업체 소속 기사의 경우 퇴사 2개월 전 고지를 해야 하고, 그 전에 퇴사할 경우 용차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입사 후 1년 내 퇴사 시 교육 기간에 받은 급여는 모두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는 근로자도 있었다.

이어 거짓 채용 광고, 채용 강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138건·21.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프리랜서 등으로 위장 계약하는 ‘가짜 계약서’ 사례(128건·20%)도 적지 않았다.

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으면서 실제로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식이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계약은 근로관계 성립의 전제고 기본적인 권리·의무 발생의 근거가 된다”며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의 계약 갑질로 인해 계약서를 둘러싼 법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제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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