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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신입에 "20살 위 그 친구 돈 많아, 만나봐"…성희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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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다른 남성 직원과 사귀어보라고 했다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거절 의사를 표했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는데, 법원은 성적 표현은 없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25년 차 남성 간부 A 씨는 옆 부서 직원들과 점심 자리에서 신입사원인 여성 B 씨가 사는 곳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