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1년내 퇴사하면 월급 내놔야”…황당 근로계약, 갑질 실태 보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직장갑질119]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서로 ‘입사 후 1년 내 퇴사 시 교육기간 중 받은 급여는 모두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데 ‘근무시간 중 휴게실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 시 퇴사 조치한다’고 돼 있어요.”

직장갑질119는 8일 지난 3년간 제보받은 근로계약 갑질 사례 637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44.1%(281건), ‘갑질’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 작성은 30.0%(191건), 채용절차법 위반 21.7%(138건), 위장 프리랜서 20.1%(128건) 순(중복집계)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27.3%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37건 중 30.0%인 191건에서는 노동법에 위반되는 황당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한 마트 협력업체 소속 기사는 퇴사 2개월 전 고지를 해야 하고, 그전에 퇴사할 경우 용차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를 보면 정규직 채용공고를 냈으면서 실제로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의 거짓·과장광고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대부분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조건을 입사 후에 제시하는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계약은 근로관계 성립의 전제고 기본적인 권리·의무 발생의 근거가 된다”며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채용과정에서 사용자들의 계약갑질로 인해 계약서를 둘러싼 법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근로기준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이수진 의원(비례)과 함께 ‘계약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