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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군인도 '쌍둥이 아빠' 되면 출산휴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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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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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쌍둥이의 부모인 김진수 대위, 서혜정 대위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았을 때 남성 군인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 부담이 큰 출산 초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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