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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일 제주시 봉개동 한 공장 창고에 불씨 던지는 피의자
2억 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범행 때 얼굴을 가릴 목적으로 산 모자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일하던 식품 가공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제주시 봉개동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공장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장 창고 폐쇄회로TV를 통해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쓴 남성이 공장 1층에 있는 창고 창문을 통해 불씨를 던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어 범행 시각을 전후해 공장 반경 1㎞ 내에서 운행했던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 차량 중 한 대가 공장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제주시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구매하는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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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차량을 평소 업무용으로 이용하던 직원 중 한 명인 A 씨가 사건 3시간 전쯤 제주 오라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A 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습니다.
A 씨가 산 모자는 CCTV에 찍힌 피의자가 쓴 모자와 같은 것으로 경찰은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약 2억 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가 있는 사무실 아래 위치한 창고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횡령한 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면서 횡령 사실을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캡처,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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