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원도급자,
하도급자에게 3억 적게 지급
건설본부 원도급자도 지연 이자 1.6억 안 줘
부산교통공사, 시공자격 없는 업체에 하도급
하도급자에게 3억 적게 지급
건설본부 원도급자도 지연 이자 1.6억 안 줘
부산교통공사, 시공자격 없는 업체에 하도급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건설본부가 공사를 맡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적게 주고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례 2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산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부당 계약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감사위원회는 부적정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이나 권고를 요구했다.
공사 현장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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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상수도 사업본부의 A 공사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해 하도급자에게 3억600여 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건설본부의 B공사 외 5개 공사 원도급자는 선급금 304억2400여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자들에게는 최장 169일 늦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인 1억62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부산시청 전경 [자료=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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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 C 공사 외 1개 공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때 건강,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5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는 D 공사 외 3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용 임시 전기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했다. 건설본부는 E 공사 진행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 변경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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