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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술먹고 이성 잃어" 반려견 패대기 친 식당 주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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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 치며 학대한 제주지역 모 음식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0대 A 씨를 오늘(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 모 음식점에서 3살 난 반려견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고 목 부위를 쥐어뜯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학대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신고자에게 받아 SNS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피해견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고,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는 학대 장면을 모두 지켜보다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했다.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 포털 식당 소식란에 사과문을 올려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겠다.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견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했으며 현재 피해견은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동물보호단체 케어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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