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3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자신의 친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아 자신을 협박했다며 맞고소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미리 유출된 것과 관련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은 이 전 고검장을 2021년 5월에 기소했는데,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2021년 1월 불법출금 수사팀 출범 당시 수사팀원으로 포함됐으나,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두 달 뒤인 3월에 자신들의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를 포함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을 대상으로 설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21년 11월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부분이 거절됐고, 수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만 회신 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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