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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표] 5월 4일 이후 문화재 관람료 면제 및 계속 징수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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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문화재 관람료 면제(무료입장) 사찰사찰 수
인천·경기전등사, 용주사, 신륵사, 자재암, 용문사5개소
강원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삼화사, 구룡사7개소
충북법주사, 영국사2개소
충남마곡사, 동학사, 갑사, 신원사, 무량사, 관촉사, 수덕사7개소
대구·경북동화사, 파계사, 용연사, 직지사, 운문사, 은해사, 수도사, 대전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기림사, 보경사, 불영사, 봉정사, 부석사16개소
부산·울산·경남범어사, 석남사, 해인사, 쌍계사, 옥천사, 통도사, 내원사, 표충사8개소
전북금산사, 금당사, 안국사, 실상사,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7개소
전남백양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태안사, 흥국사, 향일암, 송광사, 운주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선암사(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와 협의 중※)13개소


관람료 계속 징수 사찰
(시·도지정문화재)
보문사(인천 강화군), 고란사(충남 부여군), 보리암(경남 남해군), 백련사(전북 무주군), 희방사(경북 영주시)5개소


※위 자료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제공한 문서를 연합뉴스가 재가공한 것임.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 측은 선암사의 관람료 면제 문제를 조계종과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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