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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17살 A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3일 평택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 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당시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A 군을 검거했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구속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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