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세 사기 대응' 세미나…"임차인 연기 요청, 최대 6개월 검토" SBS 원문 박찬근 기자(geun@sbs.co.kr) 입력 2023.04.28 10:5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