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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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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정적자·부채 감축 부담 완화 추진…재정준칙 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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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3%·부채 60%' 한도 유지하되 4~7년 조정기간 부여, 속도조절 허용

경기 부양·재정 건전성 회복 사이 균형 모색…각국 이해 달라 험로 예고

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EU 집행위원들
(브뤼셀=연합뉴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과 파올로 겐틸로니 EU 재무담당 집행위원이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7 [EU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각국의 만성적자 문제와 급증하는 신규 투자 수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재정준칙 수정에 착수했다.

기존의 재정준칙 한도는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해준다는 구상이지만, 시작부터 회원국 간 이견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폴리티코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재정준칙인 '안정·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이하 SGP) 개편안 초안은 각 회원국이 거시 경제 불균형 대책 등을 담은 4년간의 '재정 조정'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국의 계획안은 집행위 평가를 거쳐 27개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 사업 투자로 인한 지출 확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안 이행 기간이 예외적으로 7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계획 이행 기간에는 특정한 부채 감축 요건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신 처음보다 적자 및 부채 비율이 감소세만 유지하도록 했다.

4∼7년간은 각국의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맞게 부채 감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준 셈이다.

기존에는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각각 재정준칙 한도인 국내총생산(GDP)의 3%,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은 초과분의 '20분의 1' 이상을 감축해야 하거나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 착수 등 제재가 부과됐다.

집행위는 이행 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비교적 엄격한 일괄 규정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초안은 재정 조정 이행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3% 이하로 낮추지 않은 회원국은 연간 GDP의 0.5%씩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회원국의 건전 재정 유지와 재정 정책 공조를 위한 EU 재정준칙은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 회원국이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적용을 올해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내년 재정준칙 재가동을 앞두고 그간 회원국 간 경제·재정 상황 차이에 맞게 재정준칙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비판 속에 집행위가 마련한 일종의 절충 개편안인 셈이다.

그러나 집행위 초안이 공개되자마자 회원국별로 다양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더욱 엄격한 재정준칙을 요구해온 독일은 4∼7년의 재정 조정 기간을 부여한 조처 등에 반발한 반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남유럽 회원국들은 0.5%의 지출삭감 규정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개편안 초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향후 집행위, 유럽의회,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가 필요하다.

집행위는 올해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커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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