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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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 대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환의 항소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으로 비공개 상태로 진행돼 왔다.
재판부는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13일로 정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별도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올해 2월 7일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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