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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여중생을 친 뒤 달아난 70대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아침 8시쯤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머리 등을 다쳤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조사한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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