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 중에서 내지 않은 돈이 900억원이 넘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숨지면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은 오산 땅을 판 55억원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이 최근 이 돈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땅을 관리해오던 신탁사가 항소하면서 추징금 환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하던 경기도 오산의 한 야산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씨가 대표였던 회사는 2009년 이 땅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250억 원을 빌렸고, 저축은행은 신탁사에 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2013년 검찰 수사로 땅의 실제 주인이 이씨가 아닌 전 전 대통령 일가로 드러났습니다.
전재국 / 전두환 前 대통령 맏아들 (2013년)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하지만 신탁사는 2019년 '전 전 대통령 일가 차명 재산인지 몰랐다'며 압류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신탁 맡을 때 차명 재산임을 알았다"며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 일가가 신탁을 맡긴 회사가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전 씨의 마지막 추징 재산이 될 수 있었던 이 땅 환수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 2205억 가운데 그동안 환수된 건 1270억원.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황민지 기자(sm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 중에서 내지 않은 돈이 900억원이 넘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숨지면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은 오산 땅을 판 55억원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이 최근 이 돈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땅을 관리해오던 신탁사가 항소하면서 추징금 환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하던 경기도 오산의 한 야산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씨가 대표였던 회사는 2009년 이 땅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250억 원을 빌렸고, 저축은행은 신탁사에 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2013년 검찰 수사로 땅의 실제 주인이 이씨가 아닌 전 전 대통령 일가로 드러났습니다.
전재국 / 전두환 前 대통령 맏아들 (2013년)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검찰은 이 땅을 공매에 부쳐 55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신탁사는 2019년 '전 전 대통령 일가 차명 재산인지 몰랐다'며 압류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신탁 맡을 때 차명 재산임을 알았다"며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 일가가 신탁을 맡긴 회사가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전 씨의 마지막 추징 재산이 될 수 있었던 이 땅 환수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 2205억 가운데 그동안 환수된 건 1270억원.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가 환수가 불가능해져 이번 소송에 걸린 55억 원이 마지막 환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황민지 기자(sm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