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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술 전에 무분별하게 시행되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앞으로는 질환이 의심돼서 시행할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된다.
또 하루에 여러 부위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도 부위별로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 안건을 의결했다.
간과 신장 등의 이상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는 지난 2018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보가 적용됐으나, 상복부 질환이 아닌 수술 때 시행하는 비율이 86%에 달하는 등 무분별한 남용이 지적돼 왔다.
또 같은 날 여러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지금까지 제한이 없어, 같은 날 동시에 5개 부위 초음파를 촬영해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은 더 강화해서,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뤄질 경우 적용되는 응급 가산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 업무강도가 높아 기피 분야인 흉부외과의 수술 수가도 6월부터 개선한다.
지금까지 단일 수가체계를 적용하던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등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화하고, 심장 수술 때 함께 시행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한다.
이러한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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