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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기업 갑질에 거리로 내몰려'…교보생명빌딩 임차 기업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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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 "7년간 해온 비상주 서비스"
교보생명 "포괄적 전대차는 불법 소지, 강제 종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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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 교보생명빌딩에 사무실을 임차해 쓰고 있는 정희돈 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 본부장이 27일 오전 11시 빌딩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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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 교보생명빌딩의 비즈니스센터(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 로비에는 1인 창업 기업을 위한 리플릿들이 구비 돼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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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교보생명은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모는 갑질을 중단하라!"

27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교보생명빌딩 앞에서 한 남성이 1인 시위에 나서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켓을 들고 홀로 거리에 나온 이는 정희돈 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대구 동성로 비지니스센터) 본부장이다. 그는 대구 중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소상공인 및 초기 창업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가 교보생명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정 본부장은 "교보생명이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강행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대기업 갑질에 수십명의 소상공인들이 대책도 없이 거리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7년여간 40여개의 1인 기업에 대해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는데 (교보생명이) 비상주 서비스를 허위 전대차라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 변경도 강행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시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31일 교보생명빌딩의 임대주인 교보생명이 임차 기업인 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부터다.

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는 2016년부터 교보생명 11층과 16층 일부를 임차해 1인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상주 임대, 재택근무나 지사 설립 등 상주하는 사무실 없이 사업자등록과 주소지를 이용하는 비상주 임대를 해주는 전대차 사업을 이어왔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교보생명 측은 지난 2021년 6월 재계약 이후 9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비지니스센터에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상주 임대 서비스를 제외한 비상주 임대의 경우 강제 종료를 통보했다.

또 그동안 비지니스센터가 일괄적으로 입주기업과 계약한 후 포괄적인 임대 사업으로 묶어 교보생명과 전대차 계약을 해오던 것을 무시하고 교보생명 측이 직접 건별로 승인받으라고 통보해 비상주 기업들이 내쫓기고, 건별 계약이 지체되면서 사업자들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부터 문제 없이 진행되온 사업이었지만 지난해 3월 교보생명 측의 동의 방식 변경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까지 겹치며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결국 대기업의 갑질이 지역 기업을 거리로 내몬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더팩트>는 교보생명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대구 동성로 비지니스센터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으로 창업진흥원이 관리하는 기관이다. 창업지원 공로로 중기부장관 표창 등 지역에서는 창업 관련 지원센터로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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