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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팬데믹에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항공사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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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기간 동안 하늘길이 끊기면서 마일리지 쓸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항공사가 이렇게 쓰지도 않은 마일리지를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소멸시키려 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런 약관이 부당하다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A 씨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