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등산객에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
대한불교조계종이 등산객의 반발을 샀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내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를 위해 내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내달 4일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사찰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감면 비용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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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사찰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감면 비용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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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찰 #문화재_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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