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CEO 징영 1년…경제계, 우려 확산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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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경제계도 술렁이고 있다.
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한국제강과 A씨 등은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무게 1.2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한국제강(원청)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인 벌금 1억원을 부과했고 하청대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조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A씨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CEO가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처벌 받은 두 번째 사례다. 경제계는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드러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도 하청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겠으나, 고용계약 관계 및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원청에게 더 엄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중처법에 의한 경영리스크가 현실화됐고, 향후에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과도한 처벌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중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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