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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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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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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가린 이은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숨진 남편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은해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8억 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은해는 앞서 사망한 남편 윤 모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이은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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