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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온라인의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 위반시 막대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및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규제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기준을 발표하고, 구글 등 19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EU는 규제 대상을 월 이용자 4500만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 검색(구글) △구글 지도(구글) △구글 플레이(구글) △구글 쇼핑(구글) △페이스북(메타) △인스타그램(메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아마존) △애플 앱스토어(애플) 등이 주요 규제대상으로 지정됐다. 또 △빙 검색(MS) △링크드인(MS) △부팅닷컴 △핀터레스트 △스냅 △틱톡 △트위터 △위키피디아 △잘란도 △알리익스프레스(알리바바) 등도 DSA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이다.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관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큰 책임을 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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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 소속 산업 책임자 인 티에리 브루통은 "큰 규모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며 "이 19개의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이 (유해콘텐츠 유포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며,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U 의회를 통과한 DSA법은 지난해 11월 공표됐으며 시행은 오는 8월25일부터 된다. DSA가 시행되면 이들 19개 업체들은 유해콘텐츠 확산 방지 등의 책임을 약관에 넣고, 발견시 이를 삭제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또 정기적인 외부 감사와 콘텐츠 범위 지정 알고리즘의 세부 정보를 규제 기관과 공유해야 한다.
최근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도 부과된다. 가령 허위 정보를 퍼뜨릴 위험이 있는 합성 영상·이미지 등 AI 기반 생성 정보는 노출 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용자의 정치적 견해나 인종 등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 노출도 전면 금지된다.
만약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비스가 통제될 수도 있다.
한편 이와 관련 EU 담당 집행위원들은 오는 6월 미국 트위터 본사를 방문해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집행위 측은 트위터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평가 참여를 요청했고, 머스크가 이를 받아들여 브르통 위원을 본사로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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