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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조선업 전용 외국인근로자 쿼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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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구인난 해결 위해
매년 5천명 별도 배정키로


정부가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조선업계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신설해 매년 5000명을 투입한다. 건설업 분야에선 취업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과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설하는 조선업 쿼터는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선발 인력은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선발 규모는 매년 5000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세부 사업으로 상반기 중 입국 초기 E-9 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며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업 분야 E-9 인력에 대한 재입국 절차도 간소화한다. 취업활동기간 전체기간(4년 10개월) 동안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했거나, 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 경과 시 일단 출국하고, 6개월 경과 후에만 재입국을 허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서비스업 분야에서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며 “대상 업종 모두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해 외국인력 채용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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