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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력직인데 수습급여 70% 준다고요?" 채용갑질, 5명중 1명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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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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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규직이고 경력직이라 수습 기간 없이 입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수습 기간 (급여를) 70%만 지급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직장인 5명 중 1명은 채용 사기 또는 과장광고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제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입사 뒤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응답은 22.4%에 달했다. 이 응답은 노동 약자인 비정규직(25.3%), 비노조원(23.3%), 생산직(28.6%), 5인 미만 사업장(29.8%)에서 높게 나타났다.

입사 면접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는 등 부적절한 경험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7.5%가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여성이 22.8%로 남성(1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직장인 A씨는 직장갑질119에 "면접을 보러가서 (결혼을 안 했다고 답하니) '82년생 김지영'을 읽어서 그러냐'며 '결혼하라', '여자 팔자 뒤웅박' 같은 소리를 했다"며 "입사하러 간 사람한테 빨리 시집가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제보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는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하겠다지만 설문 결과, 채용 관련 위법행위는 대부분 사용자가 저지르고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채용 갑질'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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