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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삼성전자, 미 특허침해 소송서 4천억 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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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 300만 달러, 우리돈으로 4천35억 원 이상으로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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