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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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가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이단 규정' 논의를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어제(19일) 성명을 발표하고 "2019년 예장 백석대신 교단이 전 목사를 면직·제명 처리했고, 2020년 8개 주요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협의회는 전광훈 목사를 반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이고, 비신학적이라고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침묵과 방조로 전광훈 목사의 활동에 암묵적 동의를 표하고 있으며 특히, 예장 통합 107회 총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할 사상이나 가르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연대는 각 교단은 전광훈 목사의 이단 규정을 속히 논의하고,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은 전광훈 목사와 절연을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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