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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일행의 무차별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경찰 간부가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20일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A 경감은 2021년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쯤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일행 B 씨가 동석한 여성 C 씨를 마구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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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간 B 씨는 C 씨를 향해 2차 · 3차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 경감은 "B 씨의 돌발적 행동으로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고 C 씨가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다"며 "사건이 끝나기 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폭행 장면을 외면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은 CCTV에 그대로 녹화됐고, 언론의 대대적인 지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엄단 ·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A 경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021년 12월 7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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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경감은 "징계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변론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A 경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술집 안팎 CCTV 영상에 따르면 A 경감은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며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C 씨를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적 모임이었다고 하지만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범죄 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경찰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며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 경감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 경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2021.10.14 8뉴스] 술자리서 여성 폭행당하는데…조치 없이 나간 경찰 간부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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