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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인천공항 담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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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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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먼저 구속된 카자흐스탄인 A(21) 씨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자 터미널 창문을 파손해 탈출한 후 공항 경계 담장을 넘어 밀입국한 카자흐스탄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강석철)는 카자흐스탄인 1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출발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한 A 씨와 B 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틀 후인 26일에 강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4시쯤 공항 창문을 깨고 활주로 담장을 넘어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B 씨는 도주 당일 밤 9시 40분쯤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붙잡혔고, A 씨도 도주 3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생계를 이유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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