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일반시민도
대구 호텔 최고경영책임자에 사고 책임 물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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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를 아십니까?"
최근 대구의 한 호텔에서 만2세 여자 유아가 추락해 숨졌다. 이 참극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가려진 부분이 조명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노동자 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적용은 노동자와 일반시민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 인명 피해 사고의 책임을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묻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넘기게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법에서 강조하는 두 축은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시민재해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법은 산업과 시민, 두 기둥으로 이뤄졌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대구 추락사가 바로 ‘공중이용시설’, ‘관리상의 결함’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 참사는 공중이용시설인 호텔에서 발생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오후 1시 49분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 호텔 예식장 3~4층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생후 27개월 여자아이가 지하 1층으로 추락했다.
심정지 상태에 있던 여아를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호텔 계단의 난간 간격이 관련 기준을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실내시설 계단의 난간 간격은 10㎝ 이하여야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6조 실내 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 이하로 한다.
하지만 사고가 난 이 호텔 계단 난간 사이 간격은 27㎝가량이다.
그런데 이런 위반사항을 이 호텔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기준이 시행되기 직전 수성구청에 건축심의를 받아 통과했기 때문이다.
즉 이 호텔은 관련 규정이 바뀌기 두 달 전인 2015년 8월 건축허가를 받아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호텔 측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호텔 등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시설 관리 책임을 따진다면
아울러 '시설 관리 책임' 조항도 있다.
중대재해법 중 중대시민재해 역시 재해의 최종 책임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즉 실질적인 오너와 최고경영자에게 묻는다. 처벌 역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관리 부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면 호텔 경영주 등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joha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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