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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아줌마' 호칭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혀 법정에 선 30대 여성이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5 단독(판사 현경훈)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5시 44분쯤 수인분당선 죽전역을 향해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라고 묻자, A 씨는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또 다른)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 상해 혐의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2~3일 사이 여러 종류의 흉기를 구입한 뒤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열차 안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피해자들은 허벅지와 얼굴 등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줌마라는 소리에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으나, 지난달 7일 피해자 측 가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와 말다툼을 벌이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과거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별개로 특수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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