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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주진우 방송 객관성 위반”…방심위, 행정지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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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왼쪽)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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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9일 김어준과 주진우가 진행하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객관성과 공정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렸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전날 KBS 1AM 주진우 라이브의 지난해 9월 5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사의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권고를 받은 방송은 출연자가 빅데이터 분석을 소개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해 “부정이 80″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를 마치 여론조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소개하면서 조사 일시와 전체 질문지 등 확인처를 알리지 않은 내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현재 폐지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9월 1일과 2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진행자는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또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에 대해 TBS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대한 민원이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가 진행한 22개국 정상 지지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꼴찌라고 단정했고, 홍문종 전 의원 구속을 홍문표 의원으로 잘못 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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