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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킹크랩 갑질사망'에 돈봉투까지..전국 농협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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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성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제보와 자진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이사회가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독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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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 지역단위 일부 농협에서 직장내 갑질과 조합장 선거 돈봉투 살포 의혹 등이 불거져 시끄럽다.

킹크랩을 사오라는 등 각종 직장내 갑질이 드러난 전북 장수농협은 최근 고용노동부로 부터 과태료를 받았다. 또 가해자에게는 사측의 징계도 요구했다. 갑질을 당한 결혼 3개월 차 30대 남성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사망했다.

A씨가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신고 이후 A씨는 다른 부서로 발령됐는데,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도 않는 PC(개인용 컴퓨터)가 배정됐다.

A씨는 결혼한 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지난 1월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의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전북 장수 농협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770만 원을 부과했다.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공인노무사법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독 결과 A씨가 숨진 지난 1월 12일 직전까지 여러 상급자가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27만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해 실제로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장수 농협의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장수 농협은 조기 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켰다. 주지 않은 수당이 4억원이 넘는다.

또 다른 지역 농협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중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전남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 자택,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해당 농협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탁선거법 위반 협의로 현 A 조합장과 지시받고 금품을 살포한 B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해당 조합에서는 A 조합장이 후보자 시절 금품을 뿌렸다며 다수 조합원이 경찰과 선관위 측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협법에는 선거 당선인이 금품 제공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또 금품수수 등을 받은 자가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경감 또는 면제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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