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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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께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여름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자 이를 신현준으로부터 받아내고자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신현준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받은 것처럼 주장해 신현준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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