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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3년 사귄 여친 수면제 먹여 '초대남'과 성폭행…몰카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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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를 일명 초대남과 함께 성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A씨(23)와 B씨(23)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B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일명 초대남으로 A씨가 직접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모집한 인물이다.

A씨는 피해자와 3년 간 교제하면서 주거지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등 불법 영상물 170여개를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B씨는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찍어 개인용 서버에 보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유포된 영상은 모두 삭제 조치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며 “향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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