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청장 직권의 경고 처분
감찰 결과 규정 위반·부당 인사조치 확인
노조 "가해자 아닌 피해자 이동 불합리"
경찰로고(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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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인 A(53) 총경에게 ‘경찰청장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총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인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진정이 지난달 8일 내부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13일까지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A총경이 B씨에게 사적 화환 배송 지시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B씨를 부당 인사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은 감찰처분심의회를 통해 A총경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피해 발생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갑질 행위가 인정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으며, 가·피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노조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경찰서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1인 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한다고 했으나 이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현재 병가 중이며, 일주일 뒤 출근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감찰 결과 직장 내 갑질이 인정됐지만, 결국 피해자만 이동 조치됐는데 이는 학교폭력이 불거졌을 때 가해자 대신 피해자 보고 학교를 떠나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7월 정기인사 전에라도 가해자를 이동조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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