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경찰서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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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경찰서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14일 A서장에게 경찰청장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화환을 배송하도록 지시하고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8일 진정을 접수한 뒤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A서장이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감찰처분심으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했다"며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지시했으며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피해는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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